끊임없이 이슈로 떠오르는 슈링크 플레이션. 이는 소비자 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제품 선택의 기준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 선택과 함께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슈링크 플레이션 뜻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과태료 정책, 그리고 슈링크 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 뜻
슈링크 플레이션(Shrinkflation)은 shrink(줄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소비자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용량이나 중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기업은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매방식은 2015년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이 제안한 용어로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질소 과자 논란이 대표적 슈링크 플레이션에 속합니다. 질소 과자는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 봉지 안에 질소를 충전하면서 부풀어오른 포장지 내에 실질적으로 과자보다 질소가 더 많은 것을 빗대며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해외에서도 오O오과자에 크림이 줄어들어 자꾸 부서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토O론 초콜릿의 용량이 줄어든 것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먹거리뿐만 아니라 비누의 크기가 작아지고 치약의 용량이 줄어들었으며, 티슈의 개수가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왜 슈링크 플레이션을 할까?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원가 상승이나 이윤 압박에 직면했을 때,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양이나 크기를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판매전략입니다.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더 적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이는 감춰진 형태의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기업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이 낮은 원재료로 변경하거나, 제품 용량 축소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것이 제품 용량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이 인상되거나 성분이 변경되면 고객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제품의 용량을 줄였을 때에는 소비자가 이를 눈치채지만 못한다면 판매량에 큰 타격이 없으면서 가격인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양이 달라지는 것보다 가격이 변하는 데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 1867~1947)는 화폐 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화폐 환상이란 사람들이 화폐의 실질가치가 아닌 액면상의 명목가치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에 착안하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슈링크 플레이션 판매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저항을 낮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 위반 과태료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제품의 용량 등을 축소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유, 커피, 치즈, 라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품의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슈링크 플레이션 신고센터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현황 파악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용량이나 품질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상이 발견되면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함으로써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 > 고객참여 >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결론,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문제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