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 또한 지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 수명재판관, 주심재판관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나이 고향 가족 학력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수명재판관이란? 뜻과 역할, 주심재판관과의 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수명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으로 지정되어 증거조사와 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명재판관이란? 뜻과 역할
헌법재판소에서 수명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예외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릴 때, 재판장의 지명에 따라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수명재판관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재판 절차에서 변론기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되며, 심리 과정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명재판관의 주요 역할은 증거조사 수행에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지정된 수명재판관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명재판관과 주심재판관의 역할과 차이점
주심재판관은 사건의 심리를 주도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수명재판관은 재판장의 지명에 따라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를 담당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주심재판관은 사건 전체를 이끌어가는 반면,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일 뿐, 이들의 의견이나 성향이 최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전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학력 경력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970년 1월생으로 올해 만 54세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화천군이며, 본관은 청해 이씨입니다. 가족으로는 두 살 연상의 남편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법리 연구와 심리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2015년에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사·노동전담재판부를 맡아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주요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로 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역대 최연소 여성 재판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그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한편,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기본권 보호에 주목한 사례가 있으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같이 형벌의 비례원칙을 강조한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미선 재판관은 다년간의 법조 경험과 뛰어난 법리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앞으로도 그의 역할과 판단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